유흥업소 실장, 돌연 경찰 진술 번복 “지드래곤 마약한 것 못 봤다”

황혜진 2023. 11.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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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드래곤,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혐의에 휩싸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한 진술을 돌연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하는 건 보지 못했다"며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다른 배우 B씨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전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유흥업소를 찾았다. 지드래곤이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진 후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10월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후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모발과 손톱, 발톱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드래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경찰은 물증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개최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이선균, 지드래곤 마약 혐의 검사 결과가) 음성 통보가 나온 건 맞지만 일부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정황상 마약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음성이라고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 결론은 유보 상태"라며 일부 판례에도 정밀감정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게 밝혀져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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