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후 경유차 CCTV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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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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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기간은 충북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발령 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시행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이들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음성=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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