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2020년보다 41% 줄어
올해 3년 전 대비 570만원 줄어
윤 정부 대대적 감세 정책 영향
‘12억~15억원 미만’도 48%↓
올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가 3년 전과 비교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를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각종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실제로는 그때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감세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전고점을 회복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느끼는 보유세 감세 혜택은 앞으로도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이 한국도시연구소로부터 받은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보유세는 2020년 호당 62만원에서 2023년 41만4000원으로 33.2% 줄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20년(총 1123만5990호)과 2023년(총 1205만7979호) 전국 아파트 1호당 평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출해 이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소는 공시가격에서 확인되는 주택을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보유세 산정 기준(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등)을 적용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12~15억원 미만 구간 아파트가 가장 보유세 감소폭이 컸다. 이 구간 아파트 소유자들은 2020년 호당 588만9000원의 보유세를 냈는데, 2023년에는 282만7000원(48%) 줄어든 306만원을 납부했다.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2020년(1387만원) 대비 570만원(41.1%) 가량 줄어든 817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9억~12억원(-45.2%), 6억~9억원(-45%), 3억~6억원(-44.1%) 구간 아파트의 보유세도 2020년 대비 모두 40% 이상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호당 보유세가 2020년 212만원에서 2023년 138만8000원으로 34.5% 줄었다.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3구는 각각 송파(-44%), 서초(-36%), 강남(-35%)순으로 보유세 감소폭이 컸다.
은마아파트 보유세 올해 46% 감소…거래가는 전고점 96% 회복
시세가 크게 올랐지만 보유세는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경우도 많았다.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43㎡)는 실거래가가 2022년 24억2000만원으로 2019년보다 4억7000만원 올랐지만 보유세는 46% 줄었다.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압구정신현대아파트(183㎡)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실거래가가 2019년 대비 21억원 올랐는데, 2023년 보유세는 2020년보다 평균 434만원 가량 낮아졌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은마아파트나 압구정신현대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년 보유세도 크게 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84㎡)는 지난 8월 27억2000만원에 거래돼 전고점의 96%를 회복했고, 압구정신현대아파트(183㎡)는 지난달 69억5000만원 실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보유세가 급감한 것은 윤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민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기본공제 기준 확대 등 대대적 감세 조치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감세 혜택이 강남 3구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에는 2020년보다 더 보유세가 줄어든 곳이 많다”며 “이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실거래가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세표준을 낮춘 여러가지 제도 개악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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