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법안, 국회소위 통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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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건축 시장 활성화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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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건축 시장 활성화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이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기준 재초환 부과대상 단지는 서울(40곳)과 인천·경기(27곳), 지방(44곳) 등 총 111곳인데, 이번 법안소위 의결로 총 44곳이 면제단지 명단(예정액 기준)에 오르게 된다. 장기보유를 적용하지 않은 평균부과금액은 서울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들고, 7700만원 수준이었던 인천·경기는 3200만원 선까지 내려간다. 지방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도 확대했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다만 재초환법 통과로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까지는(이전 정부)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여력이 관건"이라며 "재초환이 감면되더라도 어쨌든 '추가분담금에 재초환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이번 조정만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다음달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일이 도래해 거래는 가능해지지만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라 분양권 전매는 이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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