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음주'는 없다…"술자리 후 사흘은 금주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1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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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앞둔 11월, 2008년부터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운영
보건복지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주제로 30일 기념행사 개최
최우수 사례에 광진구보건소 선정…'술=1급 발암물질' 공익광고도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판 공개…"관련묘사 최소화해야"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송년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주를 권고했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되 과음을 부르는 '원샷'이나 '폭탄주'를 자제하고, 음주 후 사흘은 금주해야 한다는 수칙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의 달'인 11월이 마무리되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연말 직전인 11월을 지난 2008년부터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1부)과 지자체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2부) 등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관련 사업을 실천 중인 전문가와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대학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 한 해 음주폐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9점)과 단체(보건소, 10점),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는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주류 판매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를 안내하고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주예방 교육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보건소의 '청소년 음주진입 차단사업' 발표 PPT 중 일부. 복지부 제공


이같은 '어린이·청소년 음주 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광진구 내 음주폐해 예방문화를 확산했다는 평가다.

광진구 보건소는 학교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부스를 이용해 주제별 체험부스(흡연예방·음주예방·구강보건 등)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들에게는 스티커북이나 손유희·인형놀이 등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외 대구 북구 보건소, 부산 수영구 보건소와 공주대 절주서포터즈인 '술이 문제아'가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기념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술은 1급 발암물질 △음주운전 △주취폭력 범죄 등 3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해로움을 알리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술자리는 되도록 피할 것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말 것 △원샷을 하지 않을 것 △폭탄주는 마시지 말 것 △음주 후 3일은 금주할 것 등 '절주 실천 수칙'도 제시했다.

복지부 제공


아울러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도 공개했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대중에 친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조장하는 음주장면은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면 넣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동,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선정적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폭음·만취 등을 묘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음주문화를 '일반적 상황'으로 간주하거나 '음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도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이들이 어른들의 술자리에 동석한 모습은 최대한 묘사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음주행위를 과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적용하거나 경고문구 등으로 유해성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젊은층의 소비경향을 고려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을 포함해 제작됐다.

복지부는 향후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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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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