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결과는?

김익태 2023. 11. 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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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기소 1년 만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친절한 K에서는 이번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난주 결심공판 당일 검찰에서 1년 6월을 구형하자 법정이 술렁일 정도였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던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징역 1년에 불과했거든요.

검찰이 매우 강한 수를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이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법적으로 구형은 판결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든 높든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구형량을 참고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이 유죄편향적 판결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구형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선고 결과일텐데,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선고 결과야 재판부만이 알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선고를 앞두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재판을 쭉 지켜본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명제로 이번 재판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 두 번째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건 일을 사리에 맞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기자]

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쓴다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될텐데요.

현행법상으로 선거운동의 위법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거기간 중에 언론의 선거보도 또는, 후보 간 토론을 통해 검증받아야 할 내용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은 1년간 공판을 지켜보는 내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쟁점을 따져보죠.

검찰에서 문제로 삼는 위법한 선거운동은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2년 4월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잇따른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이구요.

둘째,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입니다.

지지선언이나 협약식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오영훈 캠프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공모'하고 '특수지위를 이용'하며 '업체를 동원'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협약식 사건인 경우 비용 550만 원을 다른 단체에서 대신 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과장과 억지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지지선언인 경우 단체들의 자발적인 지지였을 뿐이고, 크게 앞서가는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약식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급히 만들어진 허술한 행사였을 뿐,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캠프가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행사를 준비한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기자]

그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로 나올 텐데요.

검찰, 피고인 양측 모두의 주장에 허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선언인 경우 검찰 측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이 지지선언을 관리했고, 거기에 오영훈 지사가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피고인 측 변론이 깔끔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지지였다면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 파일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 역시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앵커]

최대 쟁점인 협약식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중간에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협약식 모의 시점을 2022년 3월에서 5월로 명시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해보니 3월로 보기엔 너무 이르다고 검찰도 뒤늦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황상 치밀하게 협약식을 준비했다기보다 급조된 행사인 측면도 분명 있거든요.

역시 검찰이 명백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측 역시 자신들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에 협약식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당시 현장 발언과 이후 보도자료엔 행사의 주체를 오영훈 후보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양쪽 주장에 모두 허점이 있다해도 결국,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죠.

유죄의 입증은 증거로 해야 하는 것이구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이런 증거의 제시는 검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는 증거재판주의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를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그 경직성 때문에 진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원칙이 자유심증주의, 즉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설명에서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고 총평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선거보도 또는, 후보 간 토론을 통해 검증받아야 할 내용이었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지선언과 협약식 행사에 오영훈 캠프가 연관됐는지를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밝혔는지는 사법부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와 연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재판을 통해 밝혀낸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지선언인 경우 오영훈 후보와 문대림 후보에게 동시에 지지선언을 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3천25명이니, 2만 210명이니 하는 지지선언 동참자 숫자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 기업은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수도권 기업인 경우에도 제주 이전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가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선거보도나 토론 과정에서 전혀 검증받지 못한 채 선거에 이용됐습니다.

선거운동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이나 후보토론 과정에서 걸렀어야 할 내용이지, 사법부까지 끌고 올 내용은 아니었다는 설명처럼 들리네요.

[기자]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거 선거가 워낙 금권, 관권에 찌들다 보니 선거법이 지나친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특히 유권자 선택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엎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씀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1심 재판부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한다해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를 바꿀 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까지 판단해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제주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절한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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