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취소에 민원폭주…학부모 경찰 고발

김종성 2023. 11.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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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의 초등학생 자녀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포스터 관련 선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선이 취소된 이후 학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서울시교육청 #교권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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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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