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정치 퇴행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공동발의했다. 총선 참여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야 하고, 지역구 후보 숫자의 20%이상 비율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할 전망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과 이탄희 의원 등을 비롯해 총 7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 추천 비율의 2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이같은 사항을 정당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안 7건의 주요 내용을 종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1월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 30명과 비교했을 때 2주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라며 “민주당 내에 선거제도 퇴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와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포함해 선거제 논의를 한다.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에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수십년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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