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전교 부회장 떨어졌다고…학교 업무 마비시킨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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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후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에 관련없는 자료 300여건을 요구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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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부모 경찰 고발” 강경대응
수능 감독관 항의 학부모도 고발 예정
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후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에 관련없는 자료 300여건을 요구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의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까지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지역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학교를 상대로도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권침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수험생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이 학부모는 자녀가 명찰에 적힌 감독관 이름을 기억해 알려주자 학교마다 전화를 걸어 교사의 재직 학교를 찾아냈다고 한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수능 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번 일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의 연장선”이라며 “민원에 대한 교사의 방어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대응 매뉴얼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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