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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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에는 스포츠클럽 41곳이 운영 중이며 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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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도 지원한다.
광주에는 스포츠클럽 41곳이 운영 중이며 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이 활동 중이다.
신 의원은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체육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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