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더기 형질변경…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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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각종 물건을 방치한 무단 개발행위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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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각종 물건을 방치한 무단 개발행위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단속을 벌였다.
10건 가운데 6건은 자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고발·계고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12월까지 계고장을 보낸 토지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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