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자녀 수능 부정행위 항의한 유명강사, 뒤늦게 사과

신지원 2023. 11.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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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를 찾아내 항의한 학부모가 변호사이자 유명 학원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감독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폭언은 없었고 교사를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본인이 밝힌 대로 변호사였고, 유명한 강사이기도 했다고요.

학교 앞 항의시위를 한 지 열흘 만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의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입니다.

이 학부모는 수능 다음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무작정 찾아가 "네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내도 학교 앞에서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해당 교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해달라고 적어, 피해 교사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자신의 신분까지 공개되자 사건 열흘 만에 자신의 수험생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감독관이 이 동작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앞 시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교사에게 죄송하다면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금을 공탁해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험생 자녀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부인했는데, 입장문을 본 감독관 교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의 입장은 교원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무분별한 항의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던 감독관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사노조도 해당 학부모가 1인시위 부분만 잘못을 인정하고, 폭언이나 명예훼손, 자녀의 부정행위는 모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들어 부정행위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단체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 (학부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피켓팅(1인시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고사장) 세 번째 줄에 그 학생이 있어서 (답안지를) 걷으려 했는데 마킹을 하려고 해서 '안돼요'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답안지에 마킹하려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학교 CCTV와 학부모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1인시위하고 부적절한 통화로 위협한 것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긴급 경호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원 단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학부모 A 씨 측은 감독관의 학교를 알아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자녀가 감독관 명찰에 있는 이름을 확인했고, 고사장 주변 학교에 같은 이름의 교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학부모는 감독관 이름으로 적힌 게시글을 보고 근무지를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명찰을 부착하는 것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원 단체는 수능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무차별 이의제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수능 감독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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