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또 다시 법적 분쟁…이번엔 '영업권' 문제

박정렬 기자 2023. 11. 28.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값 임플란트'를 앞세워 한때 전국적으로 120개가 넘는 지점을 보유했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한 유디치과그룹이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최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인 A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제기한 약 65억원의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반값 임플란트'를 앞세워 한때 전국적으로 120개가 넘는 지점을 보유했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한 유디치과그룹이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최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인 A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제기한 약 65억원의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유디치과는 A씨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 자본과 설비를 지원하고, 브랜드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였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져 '반값 임플란트'로 명성을 얻었다. A씨와 각 지점 의사들이 동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는 게 유디치과의 설명이다.

하지만 저렴한 진료비로 성황을 이루던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 법은 이른바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때문에 이전까지 합법이던 유디치과의 영업 방식은 불법으로 바뀌어버렸다.

약 10년에 걸친 긴 공방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국 유디치과 지점은 개업 자본을 댄 A씨의 소유이며 동업 관계의 치과의사들은 모두 고용자 신분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디치과의원 전경.


의료법 위반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불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후 B씨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에게 각 지점을 모두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B씨도 이 과정에서 월매출 6억원가량인 치과의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B씨에게 지점 영업권을 넘기는 대신 10년간 매달 매출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B씨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류했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A씨에게 발송한 것. B씨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유디치과의원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B씨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일정 기간 직원 퇴직금 등을 제외한 월 매출액의 약 3%를 A씨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유디치과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영업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법 치과 운영으로 얻은 영업 수익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했지만, A씨는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종전 유디치과의 경영방식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면서 "대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명의 원장을 고용해 각 지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 다수가 처벌받았는데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이 없다면 애초 유디치과그룹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었던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디치과 각 지점의 운영이 의료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영업권을 완전히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선고돼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