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고용한 노인 기관, 앞으로 인터넷에 실명 공개한다

민서영 기자 2023. 11.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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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인학대 대응 실효성 확보”
게티이미지

앞으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 제한 대상이 된 사람을 고용하는 노인 관련 기관은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기관에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지난 6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 등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등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기관 명칭과 수 등도 공개함으로써) 결국은 취업 제한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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