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인가요?

2023.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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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착성이 분명하지 않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임시건축물을 총칭.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의해 관리되며 신고와 허가의 두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도시 및 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니라면, 통보 격의 신고를, 예정지가 맞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는 비닐하우스,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사용되는 견본주택이나 점포, 컨테이너 임시 숙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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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착성이 분명하지 않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임시건축물을 총칭. 설치하는 입지의 조건에 따라 신고와 허가의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며 절차상의 차이를 둔다.


전원생활을 위해 정보를 모으다가, 농촌의 소식 등을 접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의 처분이나 법률에 대한 뉴스를 볼 때가 있죠. 농막이나 콘테이너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가설건축물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단어 자체를 짚어보자면 임시로 혹은 한시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법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건축물의 기본 조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본래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이 중 ‘토지의 정착성’이 불충분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땅을 일궈 정착한 건축물이 아닌, 말뚝 등으로 땅에 고정시키거나, 다른 방법 등으로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건축법상으로 건축물이 아닌 건축의 법 아래에 있는, 3년의 존치 기간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물체’로 취급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의해 관리되며 신고와 허가의 두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도시 및 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니라면, 통보 격의 신고를, 예정지가 맞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는 비닐하우스,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사용되는 견본주택이나 점포, 컨테이너 임시 숙소 등이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에 자주 설치되는 온실이나 퍼걸러 등도 이에 해당하죠.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연면적, 예를 들어 각종 비닐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땅의 일부를 차지한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별도의 조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구조가 철근, 혹은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전기나 수도 등의 간선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소유자의 변경이 필요해도 가설이라는 의미는 변치 않기 때문에 변경 절차 없이 신고나 허가를 다시 받아 존치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철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11월호 / Vol.296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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