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에 폭언한 학부모, 사과했지만 '부정행위'는 부인

박소연 기자 2023. 11.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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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에서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교사의 학교에 찾아가 폭언을 한 걸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측은 사과로 보기 어렵고, 자녀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 작성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파면을 주장하며 종이박스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한 대형학원의 유명 강사 A씨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는 종료령이 울린 후엔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고, 운전하러 차에 가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제지됐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의 근무지는 자녀가 감독교사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 인근 학교에 전화해/ 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며 "자식 문제라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측이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말했다"는데 대해 이같이 해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사과문이 아닌 것 같다"고 서울교사노조에 전했습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셨다고… (교무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버지를 제지하기 위해서 주변 교직원들이 이걸 막은 것과 그런데도 큰소리를 외친 것…]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학부모의 주장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종료령이 울린 후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이 마킹을 하려해 손으로 막았지만 계속 마킹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입장문과 별개로 이번 주 안에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서울교사노조]
[영상디자인 이정회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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