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최대 외국인 수혈 … 지역특화형 비자 규모도 확대
방문동거 비자에 취업길 열고
인구감소지 거주땐 창업 가능
1500명 쿼터 제한 확대 전망
음식점 '동남아 이모' 시범사업
사업장 규모따라 1~2명 허용
호텔·콘도업 적용은 일단 보류
서울 관악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현숙 씨(가명)는 지난해부터 영업시간 중 오후 3~5시를 '브레이크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시간인 데다 재료 정리 등 저녁 장사 준비에 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꾸준히 구인 공고를 내고 있지만, 일하러 와도 대부분 두 달을 못 넘긴다"며 "국내 종업원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이 높아 중국 동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다른 가게에 빼앗길 때가 많아 늘 사람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종과 요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종 인력 수급을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비숙련 외국 인력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는 이민에 준하는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 인력 유인책도 펼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을 비롯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한 외국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음식점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16개 구를 비롯한 100개 지역에서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호텔·콘도업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결되지 않았다. 서비스업에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한 달 더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인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비숙련 외국 인력의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관리와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롭게 확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해 허용 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외국 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 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외식업계는 가능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세종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성철 씨(가명)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한식업종에 한정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인력난이 심화한 부분부터 맞춤형으로 외국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법무부는 시범사업이었던 지역특화 비자 제도의 세부 기준과 도입 규모 등을 다음달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말한다. 거주 기간이 5년으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하고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할 수 있어 강력한 외국 인력 유인책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시범사업 당시 28개 지역, 1500명의 쿼터 제한을 뒀는데 이것이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 중 참여 지역과 규모 등을 포함해 공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호응해 사업을 정식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근로자 선발·도입·알선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므로 공공 송출이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지정 검토는 송출국 지정을 공식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저 같은 놈도 살고 있다”…빚 1억5천 부부, 원리금 부담 목구멍까지 - 매일경제
- “CCTV에 다 찍혔다”…헬스女 뒤에서 30대 남성이 한 짓 ‘충격’ - 매일경제
- “8개월간 28억, 사기 방식 굉장히 다양”…전청조 범죄일람표 ‘입이 쩍’ - 매일경제
- 개장 6분만에 451팀 대기, 순식간에 1천명…크리스마스 성지된 이곳 가보니 [르포] - 매일경제
- “한 박스 6만9000원”…논란 된 ‘홍삼광고’ 또 시작 조민, 왜? - 매일경제
- “결말 알고 보는데도 열받네”…난리난 ‘서울의 봄 챌린지’의 정체 - 매일경제
- 한동훈 이정재, 주말 저녁 서초구 갈빗집서 식사…어떤 인연이길래 - 매일경제
- “서울에 분양가 6억짜리가 어디 있다고”…연 2% 주담대 ‘그림의 떡’ - 매일경제
- FT “韓 공매도 금지 효과 없다…MSCI선진지수 편입만 방해” - 매일경제
- ‘아! 오프사이드’ 3골 잃은 ‘쏘니’…토트넘, ‘에밀신’의 AV에 1-2 패배→3연속 역전패→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