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에 폭언한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죄송"

유가인 기자 2023. 11.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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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자 해당 감독관을 찾아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사과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해야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하러 가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음주운전을 할 고의도 없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되는 것도, 부정 행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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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교육청 제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자 해당 감독관을 찾아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사과했다.

변호사이자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 씨는 27일 자신의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 딸은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B 교사가 오인해서 (딸의 손을) 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부정행위 처리가 된 사유는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답안지에 정답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사장에 있던 3명의 감독관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부정행위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며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해야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하러 가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음주운전을 할 고의도 없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되는 것도, 부정 행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건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진행되었다 하니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저와 아내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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