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함박스테이크’는 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는 안됩니다

홍지상 기자 2023. 11.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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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이름은 되고 1차 산물 명칭은 못 쓴다.'

정부가 2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취급자는 또한 용기·포장의 주요 표시면에 '대체식품'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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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내놔
대체식품 제품명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불고기 등 요리명은 허용…쇠고기 등 1차산물 이름은 못써
두유·콩고기 등 관용어는 계속해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대체식품 제품명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체식품 표시 도안 예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대체식품 제품명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체식품 표시 도안 예시. 식약처

‘요리 이름은 되고 1차 산물 명칭은 못 쓴다.’

정부가 2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 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맛·조직감을 갖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는 제품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이 포함됐다면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쇠고기·돼지고기·달걀(계란)·우유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 ‘아몬드 우유’ 처럼 표기해서는 안된다.

본래 ‘식물성 불고기’ 등 제품명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소시지·햄 등 다른 식품 유형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체식품에 한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취급자는 또한 용기·포장의 주요 표시면에 ‘대체식품’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12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이라도 첨가됐다면 이 내용도 12포인트로 명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두유’나 ‘콩고기’처럼 식품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단어는 계속 써도 된다고 설명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재료가 함유돼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고,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협의체엔 축산단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식품업계·학계·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5000만달러에서 2025년 178억3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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