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드래곤 마약 음성? 결론은 유보…정황 확실하면 유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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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의 수사에 대해 "결론은 완전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권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경찰 조사 진행 당시 실시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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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의 수사에 대해 "결론은 완전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드래곤 수사와 관련해 물증이 확보가 안 됐는데 불기소로 귀결된다고 봐야하나'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할 내용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한데 음성이라고 해서 불송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선균 씨의 경우 얼마만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마약 투약 이외 별개 수사도 같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권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그는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 조사 진행 당시 실시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 씨 역시 간이 시약 검사, 모발 검사, 다리털 정밀 검사 등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건네 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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