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아이 부정행위 안 했다"(종합)

김정현 기자 2023. 11. 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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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입장 밝혀 "근무지 정보 불법 파악 아냐"
"명찰 이름 보고 근무지 검색해서 학교 파악해"
"자녀 부정행위 아냐…종료령 후 답 작성 안 해"
"아내 시위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
[세종=뉴시스]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피켓에는 해당 교사 실명과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익명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진을 제보 받았다며 27일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27일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자신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감독 교사 근무지 정보를 파악한 과정도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해당 학부모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입장문에서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며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며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교육계에서 지적된 감독관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한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했다.

수능 당일(16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노력했고 다음날(17일) 오전 9시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해당 교사 재직 학교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A씨는 자신이 경찰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 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의 부정행위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폭언 등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9.01. scchoo@newsis.com

또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교사가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A씨 자녀가 종료령이 친 후 답안을 작성했다며 부정행위자가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23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 자녀 부정행위 적발은 "감독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전하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문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 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 밖에 없다'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백 번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다. 학교에 찾아가지 않고 학생만 들여보내던가 했어야 했는데 괜한 욕심에 과욕을 부린 것 같고 그것이 선생님에게 걱정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는 "고발장을 금주 중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다. 다만, 저와 아이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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