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니 초미세먼지 농도 하락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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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비교하면 대기질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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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회전 단속 등 추진…드론 등 동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기간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공회전 단속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주기 확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및 단속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이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점검·단속을 위해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비교하면 대기질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4㎍/㎥이었지만,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17.4㎍/㎥, 4차(2022년 12월~2023년 2월)에는 16.8㎍/㎥로 하락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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