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정신과적 대처방안

김준호 휴 소아정신과의원 원장. 2023. 11.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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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2010년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정신과에도 집단 폭력,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반항, 친구들과 잦은 싸움 등 학교 현장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내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 심층 심리검사 및 ADHD 검사, 뇌파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가족(특히 부모)의 심리검사 및 양육 태도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가정 내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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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휴 소아정신과의원 원장.

교사들이 2010년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학생 인권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후유증이다. 그전에는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높았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10여 년 전에는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언어, 신체 폭력 및 갑질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장풍교사 사건이다. 이 때문에 그랬을까? 2010년 갑자기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됐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며, 그 처음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되어 서울, 각 지방으로 진행됐다. 진보교육감 때였던 것 같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일부는 당연하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문제는 미국에서 인권 조례의 내용을 인용했지만, 학생이 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 인권이란 이름 뒤에 교권 추락이 있었고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도 교사들은 이를 저지할 수 없었고 수업 시간에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해도 이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 인권이란 이름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도 범죄자 인권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들의 가족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으려면 학생들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체벌은 무조건적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폭 개정돼야 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사 및 동료 학생들의 위해 행동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이 강제될 필요가 있다. 훈계와 처벌, 교육, 충고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지속된다면 이것은 정신과적, 심리 정서적,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다.

정신과에도 집단 폭력,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반항, 친구들과 잦은 싸움 등 학교 현장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내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 심층 심리검사 및 ADHD 검사, 뇌파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고 가족(특히 부모)의 심리검사 및 양육 태도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가정 내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한다.

이를 통해 결국 학생의 문제점은 잡히고, 좋은 영향은 오히려 증진시킨다. 진료를 볼 때, 교사에게도 매년 학생들 정서·행동발달검사 하는 것처럼 매년 간이 심리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 어떤 사유에서든지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당한 교사들도 정신과에서 심층 심리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을 강제할 것을 권고한다. 설사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나왔다면 정말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건강하게 치료하면 된다. 그래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준호 휴 소아정신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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