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근무성적평정 ‘53명’에 가산점 부여…수사기관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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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충청북도 감사 결과 총 99건으로 본처분 74건과 현지처분 25건에 법령 위반 등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업공무원 지정 ▲체육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 금부 정수급의심거래내역 조사 소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등 미공개 ▲정보 보안 업무 소홀 ▲야영장업 시설 안전 점검 등 관리 소홀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시 허가 검토 소홀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보은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 공개 소홀 ▲정기 세무조사(도 조사분) 징수결정 누락 ▲어린이집 회계 등 지도·감독 소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지도·감독 소홀 ▲보은군 안전 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속리산 삼가리 사면 정비사업 용도변경 미승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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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형법 해당…“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27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업공무원 지정 ▲체육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 금부 정수급의심거래내역 조사 소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등 미공개 ▲정보 보안 업무 소홀 ▲야영장업 시설 안전 점검 등 관리 소홀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시 허가 검토 소홀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보은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 공개 소홀 ▲정기 세무조사(도 조사분) 징수결정 누락 ▲어린이집 회계 등 지도·감독 소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지도·감독 소홀 ▲보은군 안전 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속리산 삼가리 사면 정비사업 용도변경 미승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 ▲문화재 수리 설계용역비 임의 조정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건설공사 등의 준공시설물 하자 검사 소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부적정 ▲미술품 관리 소홀 ▲개발행위허가 준공기한 경과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홀 ▲건축물 해체 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그동안 보은군은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보은군의 관할지인 충북경찰청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등 99건의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은군은 “감사 지적에서 징계처분자 감점 적용 부적정,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부적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직 수사관 김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충청북도에 자료를 받아 보은군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년 11월 6일경 근무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산청군 50대 공무원 A·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이들이 근무하는 군청 집무실과 자택·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의 수사는 경남도가 실시한 산청군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보은)|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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