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PICK!] 내년 하반기부터 보전국유림서도 양봉 가능…음식점업 인력난 개선방안 내일 나와

김소영 기자 2023. 1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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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내놔
농축임업·식품외식업 분야도 다수 포함
산림사업법인 관계자가 나무를 벌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1. 지역의 건실한 산림사업법인의 한곳인 A사. 이 회사는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사업을 3억원에 따냈다. 

하지만 인건비 1억5000만원, 세금·공사보험료 700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보험료로 6000만원을 내야 했다. 실제 순이익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2. 바이오업체인 O사는 감미료·효소제 등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개발했다. 

이를 식품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외국에서 사용 현황자료를 내야 한다는 식품안전당국의 규제에 막혔다. 

O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임에도 이를 등록할 때 외국에서 사용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털어놨다.  

바이오업체 관계자가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개발하고 있다. 국조실

두 업체 관계자의 하소연 이면에는 기업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농축임업과 식품외식업 분야 오랜 숙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을 끈다.

앞서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50건과 중소·소상공인이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 117건 등 모두 167건을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부담 규제엔 농식품 관련 규제도 상당수 들어 있다.

스마트팜 내부 모습. 국무조정실

우선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조성하고자 해도 농지법 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 가능 기간도 현행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사용기간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내 법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제도적으로는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이 이르면 올해 안에 2배로 높아진다. 국조실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중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선 건폐율이 이르면 올해 안에 2배로 높아진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건폐율은 전국적으로 20%다. 이를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한해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40%로 높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개정 즉시 효력이 나타나거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전국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2067곳에 이른다. 

정부는 내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음식업종에 ‘E-9’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점업 인력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기존 비전문취업 비자('E-9') 소지자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E-9 비자 소지자도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포함한 음식점업 인력난 개선방안은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방안 117건에도 농축임업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봉산업 활성화다. 현재 양봉산업은 보전국유림에서 할 수 없다.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때만 허가하는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양봉산업을 신규로 포함하는 것이 들어 있다.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21대 국회 종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을 키우는 모습
농민용 간이화장실.

이밖에 산림사업법인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적용됐던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과 견줘 7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앞서 산림사업법인 A사 관계자가 하소연을 한 것은 이같은 규제 때문이다. 비슷한 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타 유사사업은 기술인력을 2명만 보유해도 된다. 

일본·미국·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프랑스·캐나다 등은 유사기준이 아예 없다. 

산림청은 관련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용 간이화장실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다. 경작 농민을 위한 화장실을 둘 수 없어 농민 애로가 컸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온누리상품권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현재 60㎖에서 100㎖로 내년 상반기부터 상향 조정된다.

비농업 분야 규제 개선 사항도 적지 않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사 가더라도 바로 사용하거나 그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관련 종량제지침을 2024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됐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콘텐트렌즈 온라인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현재 60㎖에서 100㎖로 내년 상반기부터 상향 조정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개선사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워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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