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통공사, 파업참여 수습기관사 임용취소…"지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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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수습 직원 임용을 취소했다.
노조 지침에 따라 지하철을 지연운행 한 것이 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기관사 A씨를 지난 23일 소속 승무소장의 임용부적격 의견에 따라 임용불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중 서울구간 운행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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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수습 직원 임용을 취소했다. 노조 지침에 따라 지하철을 지연운행 한 것이 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기관사 A씨를 지난 23일 소속 승무소장의 임용부적격 의견에 따라 임용불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면 소속장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하는데 A씨를 제외한 수습직원은 모두 임용됐다"며 "A씨의 경우 파업에 참여해 지연운행을 한 부분만이 아니라 3개월간 수습 평가기간의 근무 내용 등을 종합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A씨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중 서울구간 운행에 투입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일 명순필 위원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모든 조합원 근무 중 사복착용 △ 승무 쟁의대책위원회 세부 지침에 따라 준법 투쟁 전개 등의 지침을 내렸다. A씨는 지침에 따랐고 노조는 경고파업 이후인 지난 21일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어 예고했던 추가 파업을 철회했다.
A씨는 이 시기 입사 3개월 차였다. 그간의 업무평가를 기반으로 소속장이 정식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소속장의 임용불가 의견에 따라 지난 23일 임용이 취소됐다.
A씨 평가 권한을 가진 신답승무사업소장은 인사위원회에 '지연운행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해 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임용부적격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을 수행하고 있던 A씨에게 신답승무소장이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수습이라서 기관사가 아닌 차장이었다"며 "기관사는 선두 운전실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차장은 후미에서 승객 안내방송이나 출입물 제어 등을 담당하는데, 차장은 열차 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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