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3기 신도시 개발이익 경기도에 투자할까?
[편집자주]취임 3년 차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선언하며 공공기관 질서에 균열이 발생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1(5만2000가구)·왕숙2(1만4000가구) 고양 창릉(3만6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 6곳으로 총 17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가량의 지분을 보유했고 지구에 따라 GH경기주택도시공사·iH인천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부천도시공사 등과 경기도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이 관련 규정을 정한다. 신도시 사업은 초기 수조원의 비용을 빚내 15~20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수익성이 민간 대비 낮고 적자 리스크(위험)가 크다. 김헌동 사장은 "공기업도 경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수익 한계에 직면한 지방도시공사들의 영역 다툼이 될 전망이다.
(1) "서울은 좁다"… 3기 신도시 탐내는 SH공사
(2) 뺏으려는 'SH' vs 지키려는 'LH'… 공기업 '사업권 전쟁'
(3) SH, 3기 신도시 개발이익 경기도에 투자할까?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선언에 현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칵 뒤집어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LH는 SH의 이런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GH는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관가 안팎이나 부동산 업계에선 김헌동 사장의 무리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나 현 정부가 LH 쇄신 등의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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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지분을 갖기 위해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 법률 유권해석과 필요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GH와 LH 등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시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뚱맞게 끼어들어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SH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세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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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위의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태의 원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개발이익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지목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가 만든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나 사업 능력이 안 돼 민간 건설업체에 휘둘릴 수 있다"며 "기초 지자체는 시설 관리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복지, 분양사업은 LH와 광역 도시개발공사인 SH, GH 등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서울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더 힘을 썼으면 한다"면서 "다른 지역의 개발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사장이 밀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약자는 건물만 분양받아 평생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반값 아파트'로 포장돼 수요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땅값은 지속해서 상승해 토지 임대료가 계속 오를 위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시 일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부담하면서 집을 매각할 때는 은행 이자를 계산한 금융 비용만 반영해 LH에 환매할 수 있다. 이는 반값 아파트가 아닌 반쪽 아파트로 장기전세주택보다 메리트가 낮다"면서 "공기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김헌동 사장의 주장대로 독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본다. 민간처럼 사업을 한다면 공기업이 아닌 주식회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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