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후기 9차례 올리고 10대 극단선택 방조한 20대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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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후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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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지하고 2차례 성관계
성적수치심 유발 메시지 계속 보내
인터넷에 성관계 후기글 9차례 올려
또다른 10대 극단적인 선택 방조도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6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후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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