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이 결혼·출산하면 금리 더 깎아줘...당정 ‘청년 내집마련’ 대책
24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2%대’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40년 동안 대출받고, 이후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대 금리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분양가 6억원 이하로 한정돼 고분양가 속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간 10만명 혜택… 다자녀는 금리 1.5%까지 인하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새로운 청약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저축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0.2%포인트 올리고,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새 청약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최대 4억8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이 당첨됐을 때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로 차등)로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받은 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금리 하한은 1.5%로 정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 ‘뉴홈’ 공급 물량(34만가구)과 최근 20·30세대 청약 당첨자를 고려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분양가에 정책 효과 제한될 수도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청약 통장 전용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에선 이번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 택지, 분양가가 저렴한 지방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시급한 40·50대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주거 복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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