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재판부 “너무 자의적·전략적…뉘우치는지 의문”

2023. 11.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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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온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 진술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완전히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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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24일 과외 앱을 통해 연락이 닿은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은 정유정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고도 했다.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온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만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등 진술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완전히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경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그때그때 다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외를 받으려고 피해자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가 하면, 부친과의 면담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계획 범죄를 시인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준비는커녕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미리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 경찰관 진술, 수사 과정에 수집된 물증과 확인된 내용, 폐쇄회로(CC)TV 영상, 부검 감정 결과, 녹취 파일 등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피고인이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정유정의 이런 모습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보일 수도 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당시 경과를 밝혀줄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하게 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10차례 넘게 재판부에 낸 정유정의 반성문에 대해서도 "과연 피고인이 자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적어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범행을 뉘우칠 주비가 돼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연합]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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