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대응한다

김은경 2023. 11. 24.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행정전산망 정상화…모든 민원서류 발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11.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산망 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