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황의조 사건의 쟁점은?

반재민 2023. 11.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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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영상 공방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협박을 당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황의조가 무시하고 촬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잠깐 만나긴 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또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반박하며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정 싸움에 대해 성범죄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황의조의 촬영이 범죄로 귀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필립 변호사는 "언론보도나 황의조 선수측의 입장 발표 등을 볼 때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상대방의 동의에 반한 촬영 및 상대방의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이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됐는지, 등장인물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사후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진행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본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여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영상 속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촬영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다수 있다. 즉, 해당 촬영물 등이 현재 존재한다면 해당 촬영물 속의 등장인물등의 행동, 발언, 카메라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분석해서 해당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하는 것인지 단순히 사후에 보낸 메시지만으로 무조건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노필립 변호사는 "동의한 촬영은 불법이 아닌 것인지 앞서 말했듯이 양당사자가 동의한 촬영은 불법이 아니다. 윤리적이나 사회통념상 그러한 행위를 왜 하냐는 일반적인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도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찍는걸 범죄로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에 좋아서 찍은 영상도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되거나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박 당한 것이 양형으로 따질 때 참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촬영이 범죄라는 전제하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데, 만약에 황의조의 촬영이 범죄였다고 가정하면 황의조가 그 유포자에 의해서 협박 당한 것이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황의조가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면 양형상 참작 사유 내지는 강요된 행위로 보아 책임조각사유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유포자의 협박 등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므로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황의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행위가 몰래 이루어진, 즉 범죄라면, 피해자가 한 두명 정도 소수이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영상물 속 피해자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그 영상의 범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가 다수라는 주장과 함께 영상의 수위나 영상의 개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및 법정구속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이다. 이러한 경우 축구선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문제가 아니겠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의조는 현재 잉글랜드에 체류 중인데, 수배 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지 황의조는 잉글랜드에서 현지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고, 신원이 확실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이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당장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귀국을 하지 않아 도피한다고 볼 경우 경우 수사기관은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외교부는 먼저 여권반납명령을 진행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의조의 신분이나 현재 대응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출석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배라는 것은 인터폴 수배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인터폴 수배 등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황의조 사건에 대한 향후 전망도 들어볼 수 있었다. 노필립 변호사는 "카촬 사건은 본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인도 1년에 수백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사건은 원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 및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불법촬영이 있었다고 보여지면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황의조 입장에서는 해당 촬영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촬영물이 상호 동의하에 촬영됐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단순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휴대전화를 올려뒀다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영상물 속의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영상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전체적인 영상에 있어서 한 두 컷이라도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수 있다."라고 황의조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다”라는 말을 한 내용이 있다는데 언론보도에만 나온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발언은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게 아니라 삭제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 역시 성관계 당시 황의조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은 아니고, 나아가 성관계 촬영 영상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얼마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유의미한 주장인지는 모르겠다. 특히나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촬영 사실 내지는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황의조 측은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이용해서 변호를 할 것이고, 피해자측은 성관계 당시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향후 더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혐의사실이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문=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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