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3. 11.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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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생계가 곤란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방지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대전의 한 대안학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황순명 씨.

4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 씨가 버는 돈으로 7명의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중고 승합차를 사게 되면서 황 씨는 생계급여조차도 수급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녹취> 황순명 / 8인 가구 가정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에서 살 때 아이들이 어린데, 그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승합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혜택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로 배기량이 1,600cc가 넘는 승용차의 차 값은 모두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황 씨는 결국 차량을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내년부터 기초 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6명 이상의 다인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차가 있으면 2,500cc 미만의 차에 대해 차 값의 4.17%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 또는 금액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배기량이 작은 1,600cc 미만의 차여도 차 값의 절반을 소득으로 취급했는데 앞으로 2,000cc 미만인 차는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범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기존 수급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거나 또는 기존에 수급받지 못하던 가구들이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게 되면서 7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추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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