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보증서도 위조…중국인 주도 800억 원치 '짝퉁' 명품 밀수 조직 적발

이태권 기자 2023. 11.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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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38) 씨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로 797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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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38) 씨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일당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A 씨와 공범 7명을 기소하고 중국 체류 중인 공범 1명은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로 797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밀반입 물품은 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 등 74개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과 의류·신발·향수 등 5만 1천여 점에 이릅니다.

이들은 정교하게 제품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가짜 정품 보증서와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동봉하고 명품 제조사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 라벨까지 부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면세점에서 정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제품을 싣고 옷걸이라고 허위 신고 후 밀반입했는데, 해당 컨테이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1만여 개와 함께 중국산 담배 3천900여 갑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형 컨테이너에 담긴 모든 물품이 옷걸이로 신고된 점을 수상히 여긴 세관의 검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관은 한 달여간 잠복 수사 끝에 국내에 은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밀수품 배송리스트를 확보한 뒤 공범 등을 붙잡았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통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32명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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