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 폭행' 수사에 전국 첫 교육감 의견서 제출

최성국 기자 2023. 11. 22.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담임교사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전남경찰청이 교육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이번 사례회의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권 행사 여부 등 수사에 참작할 수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 모 초교서 발생…신설된 교원지위법 따라
수사 기관, 민간 전문가 참여 사례회의 열어
전남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 최초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담임교사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전남경찰청이 교육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이번 사례회의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권 행사 여부 등 수사에 참작할 수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의 귀와 머리, 목 등에서 멍자국을 발견했고, 상처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는 '학생이 음악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하교하는 학생에게 귤 한상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교사와 학생을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 사건은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에 해당돼 전남경찰청이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9월27일 신설된 교원지위법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거나 교권보호와 아동 복지 간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물론 목포시 아동보호팀,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교육청 장학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각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과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는 "그동안 교원의 학생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사이의 균형감을 갖출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원-학생 간 사건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 여부를 참작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과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 기관, NGO 단체,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