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한도 60㎖→100㎖…업계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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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한다.
면세업계는 향수 카테고리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매출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이 6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향수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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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 면세점 필수템 중 하나
신세계면세점, 전체 매출 중 향수 매출 30% 육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한다. 면세업계는 향수 카테고리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매출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세점에서 파는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외 별도 면세한도(60㎖)를 적용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이 6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향수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량 제한으로 50㎖ 1병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2병까지, 30㎖ 1병을 사던 소비자는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면세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 품목 가운데 상위 꾸준히 5위 안에 드는 인기 품목으로 매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 기준 전체 매출에서 향수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 수준에서 7월 이후 32%까지 올라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향수는 여행을 나갈 때 선물로 구매하기 좋은 아이템 중 하나”라며 “요즘처럼 고환율 시대에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혜택이 높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6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 화장품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업계 처음으로 향수 전문관을 따로 냈다. 전문관에서는 르라보, 킬리안, 바이레도, 딥티크 등 인기 있는 향수 브랜드를 판매한다.
신라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신규 브랜드들을 면세 처음으로 론칭하며 향수 상품군을 강화해왔다. 지난 2021년 ‘반클리프 향수’를 면세점 최초로 입점시킨 이후 지난해 여름 ‘그라프 향수’, ‘조보이’, ‘퍼퓸 드 마리’ 등의 매장을 모두 면세점 최초로 열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과 향수 분야 최대 규모 사업자로서 면세점 필수템으로 꼽히는 향수 전문관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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