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정부 규제개선

세종=송종호 기자 2023.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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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경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향수의 면세 용량도 100ml로 더 많아지고,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시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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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건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향수 면세 용량 60→100ml 상향
NLL접경지역 어선 대면 출입 개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서울경제]

앞으로 안경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향수의 면세 용량도 100ml로 더 많아지고,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 실증특례가 추진된다.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렌즈 재구매가 가능했던 규제를 없애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신속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규재혁신과제 /자료=국무조정실

NLL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고성, 서해 5도 등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도 개선된다. 신고 대상인 1700여 척은 그동안 출항시 새벽 4시부터 20~30분씩 줄을 서서 대면신고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설치할 경우 출·입항 모두 대면신고 없이 자동 신고가 된다. 해당 규제는 51년 간 지속됐다. 정부는 또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역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40여 년 전의 기준인 60mL가 유지돼온 향수 면세한도를 100mL로 상향해 소비자 향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시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외식업의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소유 외국인의 취업도 허용된다. 방 실장은 “현재 빈 일자리가 21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음식점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자신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9세 이상의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도 허용된다. 현행법상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하나, 이를 개선해 장애가 있는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6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해 101조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심야 약국을 확대해 취약 시간에도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국시 세관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규제를 해소했다.

규재혁신과제 /자료=국무조정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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