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학생의 학부모… 감독관 학교 찾아가 '1인 시위'

최재혁 기자 2023. 11.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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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는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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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2024학년도 수능 당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렸지만 OMR 답안지에 마킹을 계속 하려고 했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또 교내로 들어가려 시도했고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 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하루 전까지도 해당 학부모가 피켓팅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측은 "A씨는 수능 감독을 맡았을 뿐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는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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