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에 술 마셔…견책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구 8급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징계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