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목말라서” 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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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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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고, 이를 본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며 “너무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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