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비율 동결…"내년 보유세 부담 그대로"

안다솜 2023. 11.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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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의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2022년 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현실화 계획 필요성과 타당성은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급속한 시세반영 중심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2020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3000억원,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해 왔다. 주택분 종부세도 2019년 1조원에서 2020년 1조5000억원, 2021년 4조4000억원, 2022년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가 주택(9억 이상)과 토지에 대해선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향상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포인트),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재수립 방안에 따른 2024년 평균 현실화율. [사진=국토교통부]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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