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신이네" 알고보니 '핵' 썼다…5억원어치 판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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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해킹프로그램(게임핵)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5억원대 매출을 올린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과 베트남에서 불법 유통조직을 운영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틀그라운드용 게임핵 5억2400만여원어치를 2만7070차례에 걸쳐 팔아넘기고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대금 2억4000만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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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해킹프로그램(게임핵)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5억원대 매출을 올린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진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9)에 대해 지난 9일 이같이 판결했다. 2억40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이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점, 게임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 이용자 수를 감소시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점, A씨의 게임핵 배포 기간·횟수·대금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진입국해 자수한 점 또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과 베트남에서 불법 유통조직을 운영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틀그라운드용 게임핵 5억2400만여원어치를 2만7070차례에 걸쳐 팔아넘기고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구매대금 2억4000만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웹사이트 홍보 △게임핵 개발자 임금 지급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 방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는 △개발자 섭외 △직원 관리 △웹사이트 관리 등을 맡았다. 이 조직에는 구매자들에게 게임핵 설치·구동 방법을 설명해준 상담책들도 동원됐다.
구매자들은 A씨 일당이 판매한 게임핵을 이용해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에서 숨겨진 적이나 아이템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6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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