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청주시의원 “대청호 푸드트럭 문제, 市도 책임 있어”

안영록 2023. 11.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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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은 20일 "청주시도 청남대 불법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도 이에 동조해 식수원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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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은 20일 “청주시도 청남대 불법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도 이에 동조해 식수원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운영은 당연히 불법이었고, 이를 운영한 업주들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푸드트럭 영업 허과과정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허가 기관은 상당구청”이라며 “상당구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물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불법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구는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같은 질의를 했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며 “그럼에도 상당구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또다시 질의했고, 충북도는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것”이라며 “상위기관의 어이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청주시가 거부하거나 방어하기는커녕 적극 동조하고 허가를 해줬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영업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범법자 신세가 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충북도는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문의면사무소에 인허가를 요청한 뒤 이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했다. 엄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3월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관광지 개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조장한 충북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청주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견제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 청주시를 우롱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청주시가 용인한다면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은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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