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남대 불법 행위 조장하는 충북도 견제해야"

박재원 기자 2023. 11.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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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남대(옛 대통령 별정)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충북도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 행위(푸드트럭)를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제7조)에 따라 불허했는데도 상당구청은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닌 도청 식의약안전과의 '가능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이를 승인했다"며 "결국 이를 믿고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현재 수사받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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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연숙 의원 5분 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남대(옛 대통령 별정)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충북도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정연숙 의원은 20일 열린 정례회(83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도의 무책임한 행태에 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 행위(푸드트럭)를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제7조)에 따라 불허했는데도 상당구청은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닌 도청 식의약안전과의 '가능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이를 승인했다"며 "결국 이를 믿고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현재 수사받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청남대 육묘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문의면사무소에서 인허가를 받은 뒤 애초 목적과 달리 주차장을 만들었다"라며 "청남대는 수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주차장은 허가 나질 않는 지역"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더 좋은 청주'는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던 청남대는 2003년 4월 참여정부에서 민간 개방 선언과 함께 소유권을 충북도로 이관했다. 이곳의 관리권은 도에 있고, 각종 인허가권은 행정관할에 속하는 청주시에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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