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의 정책부록]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금지"...전세사기 예방

정석준 2023. 11.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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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 경우 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도로명과 지번 주소 조회 결과가 다르게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 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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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전 세대주의 서명만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도 강화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시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 주소표기는 도로명과 지번 모두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도로명과 지번 주소 조회 결과가 다르게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 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24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부록은 세종 상주 기자가 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유용한 정보와 정책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합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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