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터넷 접속장애 보상안 제시…"당일+장애시간 10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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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이달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해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를 겪은 인터넷과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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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네트워크 점검 중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
보상 내역 11월 요금에 자동 반영
[더팩트|최문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해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 장애를 겪은 인터넷과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한다. 다만,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은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에 자동 반영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오류를 냈다. 이용자마다 장애 지속 시간은 다르지만 대략 오후 3시~8시까지 크고 작은 장애가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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