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인터넷 접속 장애 '1일요금+장애시간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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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발생한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 안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LG유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를 발표했다.
이 보상 안에서 LG유플러스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날의 이용 요금과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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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발생한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 안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LG유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를 발표했다.
이 보상 안에서 LG유플러스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날의 이용 요금과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결합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 보상은 다음 달 나오는 11월 이용 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번 초고속 인터넷 장애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점검 중 IP 분배기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대략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끊어진 상황이었다.
추가 문의는 오는 20일부터 LG유플러스 고객센터(101·무료)를 통해 가능하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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