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943만원 '소고기 파티' 지적에 "용도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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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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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여러 부서 참석해 다수 업추비 사용…증빙 서류도 있다"

(서울=뉴스1) 김근욱 박종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파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윤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이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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