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만원과 46만원의 차이’...자사고·외고·국제고 학비, 일반고의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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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외고)·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보다 약 1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8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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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외고)·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보다 약 1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8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등을 더한 값에 학생 수를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일반고의 지난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37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A자사고로 3064만 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넘긴 곳으로 일반고보다 약 152배 높다. B국제고(2235만7334원), C외고(1956만9235원), D외고(1554만8468원), E자사고(1432만1939원), F외고(1281만785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곳만 18곳에 달한다.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자사고 학부모 학비 부담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2019년 12월 말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를 뒤집고 ‘존치’를 추진해왔다. 개정 시행령을 지난달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함께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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