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결제 유도하는 헬스장 '주의'"…대구시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18일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주의하라며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는 장기·다회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회원권 계약 때는 가급적 현금이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8일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주의하라며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가 소비자상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민원이 올들어 11월 중순까지 355건 접수돼 지난해(219건)보다 16%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헬스장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바람에 회원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헬스장의 경우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헬스장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며 "일부 헬스장에서는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는 장기·다회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회원권 계약 때는 가급적 현금이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leajc@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조국 "최태원 불륜엔 관심없다…노태우 범죄수익금이 재산 출발점"
- 한강서 끌려간 13세 여학생들…유흥업소 갇혀 성인남성과 강제 성관계
- 국힘 "김정숙 여사, 나흘만에 6천만원 4인 가족 5년치 식비 탕진"(종합)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신혼생활 장난 아냐"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충격" 이민우, 현관 비밀번호 잊은 母 패닉…치매검사 결과에 눈물
- 고속도로서 휴대폰 보다 승객 4명 사망사고…버스기사 집유, 왜?